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상 일자은 출항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BL상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므로 실제 선적일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자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97, 2004.12.30
질의하신 관세청의 통관자료 작성에 대하여는 우리상담센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또는 수익인식 시점의 확인서류는 실제 선적이 완료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역거래법상의 계약조건과는 상관없이 수출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에서 규정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선하증권(BL)상의 선적일과 실제 선적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