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인데요. 상가를 하나 분양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은행대출을 일으켜서 사려고 하는데 월세받고 이자갈이하고 나면 차익이 많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종합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과 관련한 대출이자는 임대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로 따로 납부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임대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