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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4.01.02

임대소득과 근로소득 둘다 있을때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각 내야하나요

근로소득자 인데요. 상가를 하나 분양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은행대출을 일으켜서 사려고 하는데 월세받고 이자갈이하고 나면 차익이 많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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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종합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과 관련한 대출이자는 임대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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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로 따로 납부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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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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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임대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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