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와 상가로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으로 임대할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월세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2주택자 이상인 경우 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가로 임대할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지 않기 떄문에 감가상각비, 건물의 유지보수비 및 재산세 등을 제외한다면 임대소득의 대부분이 소득에 해당됩니다. 계약 갱신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별도로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