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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매사촌219
냉엄한매사촌21922.02.17

3일 근무 퇴사시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1개월 계약직인데요. 3일근무후 퇴사합니다.

고용보험은 상용직일지 일용직일지 모릅니다

저는 자진퇴사라 실업급여 못받나요?

180일 기준은 충족하고 있습니다.그전에 일한게 있어서요.

지금 한달계약하고 왔고 급여는 일급으로 계산됩니다.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못받겠죠?ㅠ

여기 오기 전에는 다른곳에서 한달 계약 근무했고 계약만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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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일 근무 후 퇴사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없이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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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인데요. 3일근무후 퇴사합니다.

    고용보험은 상용직일지 일용직일지 모릅니다

    저는 자진퇴사라 실업급여 못받나요?

    180일 기준은 충족하고 있습니다.그전에 일한게 있어서요.

    지금 한달계약하고 왔고 급여는 일급으로 계산됩니다.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못받겠죠?ㅠ

    여기 오기 전에는 다른곳에서 한달 계약 근무했고 계약만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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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진퇴사라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전 회사의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 된다면, 다시 다른 회사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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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1개월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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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2.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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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때만 수급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정이 없는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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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 사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해당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진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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