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인데요. 3일근무후 퇴사합니다.
고용보험은 상용직일지 일용직일지 모릅니다
저는 자진퇴사라 실업급여 못받나요?
180일 기준은 충족하고 있습니다.그전에 일한게 있어서요.
지금 한달계약하고 왔고 급여는 일급으로 계산됩니다.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못받겠죠?ㅠ
여기 오기 전에는 다른곳에서 한달 계약 근무했고 계약만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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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진퇴사라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전 회사의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 된다면, 다시 다른 회사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