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P2P 사이트상의 위와 같은 저작물(영화 등)의 업로드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업로드를 한 자가 실제 저작권자인 영화사 또는 방송국, 저작권자인 배급사 등이라면 이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급하고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다운로드 그 자체로는 저작권 법의 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위의 정당한 업로더 자격이 없는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이러한 저작물을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업로드 한 행위로 불법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없이 무단 전송 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다운로더의 경우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