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머니
명의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양도가액에서 (상속받은 시점의)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보일러 교체비, 샷시 설치비, 베란다 확장비 등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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