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속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십니까
4년전 2020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으로
공시지가 1억4천 매매가 2억7천 아파트 한개 있고
3년전 2021년 2월 경 작은 소형 아파트 매매를 하여서
공시지가 2천2백 매매가 4천1백만원 아파트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속 받은 아파트를 매매할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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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머니
명의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양도가액에서 (상속받은 시점의)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보일러 교체비, 샷시 설치비, 베란다 확장비 등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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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2.7억, 취득가 1.4억, 보유기간 4년을 가정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2,8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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