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상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상속받은 상가주택을 종전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요건)한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가부분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자문은 서류 첨부하여 세무사 님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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