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받은 주택 처분시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무주택인 상태에 2019년 8월에 상가 주택을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 (1억2천)했으며, 2020년 8월에 4억가량의 아파트를 매수하여 등기를 해서 2주택입니다. 주택을 처분하고 싶은데 현재 매매를 하게 된다면 2억5천을 받을수 있다는데차액이 1억3천정도 되는데 세금을 어느정도 내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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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 양도소득세는 단순하게 산출할 수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세무사와 개별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상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상속받은 상가주택을 종전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요건)한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가부분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자문은 서류 첨부하여 세무사 님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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