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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3.09.04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부과처분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부과처분일 당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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