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1톤트럭에 법적으로 최대로 적재할 수 있는 무게는 얼마일까요?
아주 가끔씩 고속도로나 고속국도를 주행하다보면 과잉적재차량(특히 대형트럭) 단속을 하고 있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대요. 어느정도 무게를 오버하면 단속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darac.cokr입니다.
1톤 트럭이니깐 법적으로 적재할 수 있는 용량은 1톤입니다
고속도로에보면 화물차 무게 측정하는데가 더러 있죠
단속을 하긴하는데 이게 또 먹고사는얘기라 쉽게 근절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남아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을 초과하여 승차 혹은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운전한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동법 제93조 제1항 제18의2에 저촉됨으로써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동법 제156조 제1호에 저촉됨으로써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톤 트럭은 법적 적재용량은 1톤입니다. 화물차별 적재용량 이하로 적재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안전을 위해서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