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남아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을 초과하여 승차 혹은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운전한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동법 제93조 제1항 제18의2에 저촉됨으로써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동법 제156조 제1호에 저촉됨으로써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톤 트럭은 법적 적재용량은 1톤입니다. 화물차별 적재용량 이하로 적재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안전을 위해서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