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트럭에 법적으로 최대로 적재할 수 있는 무게는 얼마일까요?
아주 가끔씩 고속도로나 고속국도를 주행하다보면 과잉적재차량(특히 대형트럭) 단속을 하고 있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대요. 어느정도 무게를 오버하면 단속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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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darac.cokr입니다.
1톤 트럭이니깐 법적으로 적재할 수 있는 용량은 1톤입니다
고속도로에보면 화물차 무게 측정하는데가 더러 있죠
단속을 하긴하는데 이게 또 먹고사는얘기라 쉽게 근절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남아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을 초과하여 승차 혹은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운전한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동법 제93조 제1항 제18의2에 저촉됨으로써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동법 제156조 제1호에 저촉됨으로써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톤 트럭은 법적 적재용량은 1톤입니다. 화물차별 적재용량 이하로 적재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안전을 위해서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