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1.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으로서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2억을 해두셨다면 해당 기관의 예금은 5천만원까지만 보호가 적용됩니다.
2.농협의 경우에는 단위농협과 농협은행으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서는 단위농협과 새마을금고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해당 기관들은 중앙회에서 별도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금자보호기금은 '법인번호'기준으로 보호를 적용받게 됩니다. 즉, 사업자번호가 다르더라도 만약에 법인번호가 동일한 지점인 경우에는 2개의 지점에 나누어서 예금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5천만원까만 보호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기 떄문에 '사업자번호'가 아니라 꼭 '법인번호'를 확인하셔서 예금을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