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대상은 전 금융기관에 해당되며, 금융기관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의 질문같은 경우는 웰컴저축은행에 가입되어있으신 파킹통장, 적금통장, 예금통장을 모두 합해서 5천만원(이자를 포함한 금액)까지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번의 질문은 농협이나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지점이 여러개 있어서 지점단위별로 예금을 하시더라도 '금융기관에 5천만원'이라는 틀로 보셔야 해서 농협의 지점 여러곳으로 분산하셔서 예금을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모든 지점 예금합산금액 5천만원까지만 예금자보호가 적용되게 됩니다.
지금같이 위험한 시기에는 금융기관별로 4천만원정도씩 예금을 해두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니 꼭 한 곳에 큰 금액을 예치하시지 마세요. 특히나 제2금융권의 경우는 향후 경기침체시 부실염려가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