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관련해서 은행별로인지 통장별로인지와 웰컴저축은행,농협도 예금자보호되는것 맞나요?
예금자보호 관련 은행별로 5천만원된다고 되어있는데도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예금자보호 5천만원이라고되어있는데
웰컴저축은행 예적금 상품 들어둔 것 포함해서 5천만원인지 파킹통장, 적금통장 ,예금통장 각각 5천보호인지궁금합니다.
2. 농협도 예금자보호가 되는지 궁금하고 지점이 여러개 있는데 각각 보호되는건지 농협 전체로 5천만원만 보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대상은 전 금융기관에 해당되며, 금융기관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의 질문같은 경우는 웰컴저축은행에 가입되어있으신 파킹통장, 적금통장, 예금통장을 모두 합해서 5천만원(이자를 포함한 금액)까지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번의 질문은 농협이나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지점이 여러개 있어서 지점단위별로 예금을 하시더라도 '금융기관에 5천만원'이라는 틀로 보셔야 해서 농협의 지점 여러곳으로 분산하셔서 예금을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모든 지점 예금합산금액 5천만원까지만 예금자보호가 적용되게 됩니다.
지금같이 위험한 시기에는 금융기관별로 4천만원정도씩 예금을 해두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니 꼭 한 곳에 큰 금액을 예치하시지 마세요. 특히나 제2금융권의 경우는 향후 경기침체시 부실염려가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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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으로
파킹통장 + 적금통장 + 예금통장 합산하여 5천만원입니다.,
2. 지역농협으로 보이는데 지역농협도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원금의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각 금융권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1인당 1, 2금융권 통틀어 5천만원이 보장됩니다. 위에 말씀하신 1금융권(인터넷 은행 포함) 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 포함해서 중복 없이 1인당 5천만원이 보호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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