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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멧새278
늠름한멧새27823.05.30

은행사 예금보험법이 궁금합니다

은행사 마다 예금 5천만원씩 보호가 되는건지 아니면 통틀어서 5천만원이 보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금융권 과2금융권은 혹시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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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은행사 마다 5천만원씩 보호가 가능합니다.

    •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차이는 2금융권 중에는 예금자보호가 안되는 기관도 있다는 점입니다.

    • 저축은행은 모두 예금자보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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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0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각 은행, 농축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구분 없이 따로 따로 5천만원까지 보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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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별로 5,000만원씩 보장됩니다.

    이에 금액이 크시면 돈을 나눠서 예금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금융의 경우 1금융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개별 기금 등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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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자체적인 기금에 의하여

    보호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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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별로 5천만원씩 보호받으실 수 있으며 2금융권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도 있으니 잘 알아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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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5천만원은 은행마다 되니까 5천만원씩 은행마다 예금하는게 안전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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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사 별도 각각 5,000만원씩 보호가 됩니다. 1금융권, 2금융권 모두 각각 보장받습니다.

    단, 단위조합 금융사(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단위 농협/수협등)의 경우에는 예금 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각 중앙회에서 예금자 보호제도를 두고 있어 동일하게 5,000만원까지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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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2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새마을금고나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지 않고 자체 기관에서 조성한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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