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조건은 1단위의 상품수출로 획득한 외화로 수입가능한 상품의 단위를 말한다. 즉, 교역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외무역거래에서 수출품과 수입품 사이의 수량적인 교환비율로, 무역이익을 나타내는 자료의 하나로써 이용된다. 교역조건에는 순상품교역조건, 총상품교역조건, 소득교역조건 등이 있다. 순상품교역조건은 수출품과 수입품의 가격비율을 말하고, 총상품교역조건은 수출품과 수입품 수량의 비율을 말하며, 소득교역조건은 순상품교역조건과 수출수량지수를 곱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순상품교역조건과 소득교역조건이 주로 사용되며 한국은행은 이 두 가지 지수를 산출하여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