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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무희새215
얄쌍한무희새215

홈택스에 신청한 사업자카드가 아직 등록완료 되기 전,

안녕하세요


홈택스에 atm사업자 카드 등록 신청을 했는데 5일째 등록완료가 안되고 있어서요


사업자 카드를 제품 구매에 사용해야 하는데..


혹시 이렇게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가 아직 등록완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 구매등으로 카드를 사용했을때,

아직 등록되지 않은 카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요청을 따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아직 등록 완료는 되지 않았지만 상관없이 그냥 해당 카드 사용만 하면 되는건가요?


이중 과세 부분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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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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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카드 등록이 되지 않았어도 카드사용은 하셔도 되는것이고

    다만 카드등록완료 시점이 속한 달부터 홈택스에서 카드내역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전자료는 별도로 카드사에서 수집하셔서 신고에 이용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등록이 불가한 카드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해보고

    문제없는 카드면 계속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홈택스에 등록 전에 구입하신 내역은 카드사에 요청하셔서 경비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기업카드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기업카드 등록 완료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손비 처리 가능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기업카드 등록을 하는 것은 세무 업무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카드는 그냥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카드 매입내역도 홈택스에서 불러와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