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사업자카드 등록 전 사용한 내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홈택스에 사업자카드 등록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장 해당 카드로 온라인에서 필요물품을 구입해야 해서요.

예를들어 만약 5월7일 카드로 사업물품을 온라인에서 구입,

해당 카드가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로 5월10일에 등록완료가 된다면

5월7일-5월9일 중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공제처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쁘신 중에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록 이전이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5.7~5.9에 지출한 비용도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나중에 매입내역이 조회가 안될 경우, 카드사에서 엑셀자료를 받아 수기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