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간급피난 적용 여부
A가 B를 죽이겠다고 B를 향하여 칼을 들고
걸어가고 있을 때, A와 B의 거리가 5m
정도 되었을 때, A의 보호의무자 C가
A를 폭행하거나 죽인 경우,
1.형법상 긴급피난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는 없나요?
2.이 사례는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A가 B를 죽이겠다고 다가서는 상황은 이미 살인죄의 실행에 착수한 상황으로 이때 C가 A를 공격하였다면 정당방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A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이므로 긴급피난 보다는 정당방위가 적용되겠습니다)
물론 그 방어행위의 정도가 정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심리가 되겠으나 일응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에서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