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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디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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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관련 질문 입니다

연말정산시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중 의료비 자료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자동으로 제공하는것을 올려주는것인가요? 병원에서는 자료를 수작업으로 제공하는것인지요?

제경우 확인해보니 제가 알고있는 금액보다 약간 많이 신고가된거 같은데.물론 제가 잘못알고 있을수도 있으나.

만약 자료가 잘못 입력해서 공제를 잘못 받았다면 본인에게 책임이 있나요? 국세청이 잘못인가요?자료제공한 병원이 책임이 있나요?

이경우 나중 환불을 하게 된다면 과징금을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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