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관련 질문 입니다
연말정산시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중 의료비 자료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자동으로 제공하는것을 올려주는것인가요? 병원에서는 자료를 수작업으로 제공하는것인지요?
제경우 확인해보니 제가 알고있는 금액보다 약간 많이 신고가된거 같은데.물론 제가 잘못알고 있을수도 있으나.
만약 자료가 잘못 입력해서 공제를 잘못 받았다면 본인에게 책임이 있나요? 국세청이 잘못인가요?자료제공한 병원이 책임이 있나요?
이경우 나중 환불을 하게 된다면 과징금을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국세청 간소화자료는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산정됩니다. 다만 금액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실제 자료와 증빙을 구비하여 신고해야 될 것 입니다. 국세청에서도 주의 안내를 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잘 챙기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ㅇ병원이나 약국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를 기준으로 조회됩니다
2.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정확하게 조회되나, 병원측에서 입력과정에서 오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해당사례를 보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홈택스에 조회된 자료만을 신뢰한다고 하여 그 금액대로 세액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된 자료를 납세자가 신뢰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매길 수 있을지 다소 의문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세액을 결정받게 되면 잘못 환급받은 금액은 당연히 추징당하지만 가산세는 다툴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정보는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공된 정보입니다. 아직은 집계가 덜 된 자료도 있고, 다음주 중에 한번 더 업데이트 됩니다.
실무적으로 홈택스에서 제공된 자료로 연말정산을 공제받아도 전혀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 적발되어 과도하게 환급받으셨거나 과소하게 납부하신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전산에서 자동으로 넘어가는 자료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실 근로자 본인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해당 금액이 잘 못 되었다면 이는
본인에게 있는 것 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잘못이 있는 것을 차후에 알았다면 수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