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ㅇ병원이나 약국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를 기준으로 조회됩니다
2.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정확하게 조회되나, 병원측에서 입력과정에서 오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해당사례를 보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홈택스에 조회된 자료만을 신뢰한다고 하여 그 금액대로 세액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된 자료를 납세자가 신뢰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매길 수 있을지 다소 의문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세액을 결정받게 되면 잘못 환급받은 금액은 당연히 추징당하지만 가산세는 다툴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