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소득에 대해 알려주세요(소득세)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이제 막 시작했어요
최저시급을 받고 주3회4시간30분씩 일해요(5시간 근무하지만 30분은 휴식시간이라 4시간30분입니다)그래서 월 57만~59만원정도 벌어요
주 15시간을 넘지 않아 4대보험가입 대상자가 아니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들었고 고용보험 0.9%는 월급에서 빠져서 입급되어요
그리고 고용보험확인하는 사이트에서 일용직이 아닌 “
상용직”으로 올라가있어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저는 부모님 밑에 있는데
제가 알바를 하면 부모님께서 부양가족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상용직이라면 연봉 500이하라면 문제가 없다는데 월57-59를 받으면 연봉 500을 넘는게 아닌가요?그러면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알바를 그만 둬야 할지 고민입니다ㅠ
그리고 찾아보니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해라는 말들이 많던데 저도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