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4시간 최저시급 알바도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1. 현재 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를 한지 한달정도 됐습니다. 오늘 저번달 2주치의 급여가 들어왔고 확인해보니 고용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시급은 작년 기준 최저시급이구요.
4대 보험에 대해 찾아보니 주 14시간 일한 초단기 근로자는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필수이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 들 수 있다던데 저는 오히려 산재보험이 가입돼있지 않고 고용보험만 가입돼있는거 같은데 잘못된건가요?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진 않겠지요?
2. 그리고 소득세 3.3%를 안낸거 같은데 이는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안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원래는 내야되는건가요?
대학 들어가고 첫 알바라 궁금한점이 많네요..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4시간 근로라도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방식 입니다. 근로자는 3.3%가 아닌 4대보험 가입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3.3퍼센트가 아니라, 소득 기준에 맞게 내게 됩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었으나, 월 106만원 미만이라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필수로 가입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의미는 질문자님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보겠다는 의미이므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됩니다.
2. 오히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를 공제하는 게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공제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게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님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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