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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범한치와와54
대범한치와와54
24.01.12

주14시간 최저시급 알바도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1. 현재 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를 한지 한달정도 됐습니다. 오늘 저번달 2주치의 급여가 들어왔고 확인해보니 고용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시급은 작년 기준 최저시급이구요.

4대 보험에 대해 찾아보니 주 14시간 일한 초단기 근로자는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필수이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 들 수 있다던데 저는 오히려 산재보험이 가입돼있지 않고 고용보험만 가입돼있는거 같은데 잘못된건가요?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진 않겠지요?

2. 그리고 소득세 3.3%를 안낸거 같은데 이는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안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원래는 내야되는건가요?


대학 들어가고 첫 알바라 궁금한점이 많네요..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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