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선급비용 관련 질문드립니다.(계약서 x)
선급비용 처리시 기간에 따라 비용처리를 할려고 하는데요.
기간에 따라 비용처리시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계약서는 없어서요.
기안서에다가 날짜를 기입하고 선급비용으로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혹시 관련 법규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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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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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를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회사 자체 기안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시고, 해당 기안서 내용대로 선급비용을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선급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모두 비용처리하는게 문제이지 매년 정액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