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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3.04.11

계약서로만 비용을 잡을수 있나요?(비용회계처리)

안녕하세요.

계약서로만 비용을 잡을수있는지 여쭤봅니다.

예를들어 23.3.1~24.2.28일까지 계약인데요.

계약서만 주고 받았고

총10,000,000원인데 3월에 한번에 선급비용 잡아도 문제가 안되나요?

세금계산서는 3월 내년1월 2월 나눠서 발행이 됩니다.

계약서로만 비용을 잡아도 된다는 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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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돈이 들어오는 시점에 회계처리를 해야할 것 같고, 수익 인식은 보니 1년 미만으로 인도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이는 실제 계약 내용 등을 파악해야 정리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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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호간에 게약서를 작성하고 해당계약서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상의 대가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대금을 수수해야

    합니다. 즉, 계약서 자체로만 선급비용 획켸처리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대가를 미리 지급한 경우 계약서상의 대가 지급약정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 수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대가를 미리 지급한 경우 선급비용

    등으로 공급받는자는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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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약에 따라 비용인식 시점보다 돈을 먼저 지급한경우 선급비용으로 계상이 가능하지만 자금유출이 없는 경우 차대변이 맞지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자금유출 시 선급비용계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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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수익/비용의 귀속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계약서를 바탕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돈이 지출되었다는 가정하에 돈이 지출된 시기에 선급비용 분개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출 시 선급비용 처리된 계정은 수령한 세금계산서와 상계처리해주시면 되십니다.

    ex) 2월 천만원 지출 시 선급비용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3월 세금계산서 수령 시 계약비용 8,000,000 / 선급비용 8,000,000

    *금액 8백만원은 임의로 작성한 금액이며, 23년 3~12월분 비용금액을 기재해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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