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수익/비용의 귀속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계약서를 바탕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돈이 지출되었다는 가정하에 돈이 지출된 시기에 선급비용 분개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출 시 선급비용 처리된 계정은 수령한 세금계산서와 상계처리해주시면 되십니다.
ex) 2월 천만원 지출 시 선급비용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3월 세금계산서 수령 시 계약비용 8,000,000 / 선급비용 8,000,000
*금액 8백만원은 임의로 작성한 금액이며, 23년 3~12월분 비용금액을 기재해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