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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물류업 안전교육 미실시

안녕하세요 한진 하청의 작은 물류센터인데요 소장이 매일 안전교육은 실시 안하면서 직원들 싸인만 받아갑니다. 작업장 CCTV에 별말 안하는거 다 영상이 있는데 싸인만 받으면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싸인만 받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작업장 CCTV는 당연히 회사가 안내놓겠죠.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교육으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