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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대벌래144
온화한대벌래14424.03.27

5인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대표도 교육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저희는 5인이상 10인미만 법인사업장입니다. 성희롱예방,장애인인식개선,직장내괴롭힘,개인정보보호 교육은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일지 필요없고 배포.홍보물게시로 대체가 되는건지요? 그리고 안전보건교육은 5인이상 사업장은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대표도 교육대상자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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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필수교육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대표자는 수강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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