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희는 5인이상 10인미만 법인사업장입니다. 성희롱예방,장애인인식개선,직장내괴롭힘,개인정보보호 교육은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일지 필요없고 배포.홍보물게시로 대체가 되는건지요? 그리고 안전보건교육은 5인이상 사업장은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대표도 교육대상자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필수교육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대표자는 수강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