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자유직업 소득자인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방법인 추계(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서로 다르게 산출됨에 따라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인 경우 매출 및 매입.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증빙,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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