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 소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외 개인 활동에 의한 소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내고, 근로소득 외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소득 구간에 맞는 세금을 내면 되는거지요?
근로소득세는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으니 별개로 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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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투잡소득뿐 아니라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차감하여 주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이미 기존에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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