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외 소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외 개인 활동에 의한 소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내고, 근로소득 외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소득 구간에 맞는 세금을 내면 되는거지요?
근로소득세는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으니 별개로 두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투잡소득뿐 아니라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차감하여 주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이미 기존에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