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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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시설에 파이프가 노후로 빠졌다면?
한두달 있다가 곧 나갈 상황이고,
임차를 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거주, 상가 또는 오피스) 파이프가 노후로 제대로 고정되지 못해서 빠졌다면, 노후로 인한것을 임차인이 고치고 나가야 하나요?
그렇지 않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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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한두달 있다가 곧 나갈 상황이고,
임차를 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거주, 상가 또는 오피스) 파이프가 노후로 제대로 고정되지 못해서 빠졌다면, 노후로 인한것을 임차인이 고치고 나가야 하나요?
그렇지 않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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