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에게 대출이자 명목으로 장기간 돈을 받게되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현재 저는 부모님과 살고 있고 취직을 한지 얼마되지않았지만 나이드신 부모님보다 대출금이 잘나와서 3억원을 대출받고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2억원을 합하여 총5억에 전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는 물론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이기 때문에 저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데 월 100만원이상인 이자를 감당하기는 물론어려워서 부모님이 매달 100만원상당의 대출이자금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이 경우에는 5000만원 비과세 혜택 이후에는 차용증을 꼭 써야하는건가요? 아니면 100만원 송금을 생활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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