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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산양245
멋진산양24523.09.11

부모에게 받은 돈+빌린 돈으로 전세 계약 시 증여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세 직장인이고, 현재 부모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해당 돈(증여 신고 X) + 전세대출로 전세 거주하고있습니다.

추후 추가로 5천만원을 받고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려고 했으나 부모로부터 1억 정도를 더 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서 빌릴 금액까지 포함하여 전세 집을 구하고자 합니다.

(5천 받음 + 5천 추가로 받을 예정 + 1억 빌림 = 총 2억) + 전세대출 @

받은 돈과 빌릴 돈은 모두 전세 계약에 사용하고자 하고, 전세 계약 만료(4년 예상) 후 빌린 돈에 대해선 그대로 부모에게 원금 상환 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5가지 항목입니다.

1. 부모로부터 빌리는 돈이 내 통장을 거치지 않고 새 집주인에게 직접 이체 시에도 증여에 해당되는 지

2. 증여에 해당될 경우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를 피할 수 있는 지

3. 차용증 작성 시 원금은 만기일시상환으로 설정하고, 이자만 지급해도 되는지(부모님 용돈 목적)

4. 위와 같은 형태의 차용증이 유효한 차용증으로 볼 수 있는 지

5. 해당 케이스의 일반적인 절세 방안 추천..

간단히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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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 후 전세만료 이후에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맞습니다. 상환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실제로 상환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5. 차용증 작성 및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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