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대출금을 부모님이 상환할 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4월 말에 이사를 하며 당시 운용가능한 현금이 모자라 전세금이 부족했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 제가 세대주로 들어가며 전세자금대출을 받게되었습니다. (같이 거주중)
다만 내년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현금여유가 생겨, 부모님의 현금으로 제가 받은 대출을 상환하며 부모님으로 세대주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현재 : 기존 집에서 나온 전세보증금(부모님 돈) + 제가 대출받은 금액(제 돈)으로 이사, 제가 세대주입니다.
미래 : 제가 대출받은 돈을 부모님이 상환하며, 세대주 변경하여 전세금 반환시에도 부모님이 받을 예정
결과적으로 제가 얻은 돈도 없고, 대출을 위해 잠시 세대주에만 올라가 있었던 것이 되는데 증여로 취급될지 무서워서요
같은 세대원으로써 현금을 마련할 생각만하고 상환 시를 고려하지 않았어서요, 이 과정에서 증여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할 조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사 후 2달이 지나가고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