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대출금을 부모님이 상환할 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4월 말에 이사를 하며 당시 운용가능한 현금이 모자라 전세금이 부족했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 제가 세대주로 들어가며 전세자금대출을 받게되었습니다. (같이 거주중)
다만 내년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현금여유가 생겨, 부모님의 현금으로 제가 받은 대출을 상환하며 부모님으로 세대주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현재 : 기존 집에서 나온 전세보증금(부모님 돈) + 제가 대출받은 금액(제 돈)으로 이사, 제가 세대주입니다.
미래 : 제가 대출받은 돈을 부모님이 상환하며, 세대주 변경하여 전세금 반환시에도 부모님이 받을 예정
결과적으로 제가 얻은 돈도 없고, 대출을 위해 잠시 세대주에만 올라가 있었던 것이 되는데 증여로 취급될지 무서워서요
같은 세대원으로써 현금을 마련할 생각만하고 상환 시를 고려하지 않았어서요, 이 과정에서 증여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할 조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사 후 2달이 지나가고 있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부모님이 상환처리해주신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10년 내 5천만원 초과시)
차용증을 작성후 원리금 상환하는 방식이고 실제로 매월 꾸준히 상환하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전세대출을 부모님이 대신 상활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본인이 부모님에게 상환할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기 때문에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 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