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여권을 타인이 사용해 출국하려다 걸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동구청 여권민원실에서 제 여권을 타인이 사용해 출국하려다 걸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하려면 010으로 된 법무부 담당자 번호를 알려주시면서 이의신청하라고 하는데 제 여권 자체는 저희 집에 있고 애초에 여권에 표시된 발행일자 자체가 다릅니다. 전 최근 10년 가까이 여권을 재발행 받은 적이 없고요.

이걸 꼭 강동구청 여권민원실에서 알려준 010으로 전화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저희 동네 구청 법무부를 찾아가도 되는 건가요?

애초에 전 강동구에서 산적도 없어서 왜 거기서 전화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화번호 자체는 강동구청 여권민원실이 맞는데 법무부 담당자라고 알려준 사람 번호가 개인번호라서 연락해도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화번호가 그렇게 표기되는 경우 역시 전화국을 해킹하면 조작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휴대폰을 통해서 직접 해당 관할 부서에 연락하셔서 본인에 대해서 해당 사건이 문제되는 게 맞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