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여권을 타인이 사용해 출국하려다 걸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동구청 여권민원실에서 제 여권을 타인이 사용해 출국하려다 걸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하려면 010으로 된 법무부 담당자 번호를 알려주시면서 이의신청하라고 하는데 제 여권 자체는 저희 집에 있고 애초에 여권에 표시된 발행일자 자체가 다릅니다. 전 최근 10년 가까이 여권을 재발행 받은 적이 없고요.
이걸 꼭 강동구청 여권민원실에서 알려준 010으로 전화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저희 동네 구청 법무부를 찾아가도 되는 건가요?
애초에 전 강동구에서 산적도 없어서 왜 거기서 전화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화번호 자체는 강동구청 여권민원실이 맞는데 법무부 담당자라고 알려준 사람 번호가 개인번호라서 연락해도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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