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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그늘나비181
섹시한그늘나비18121.12.02

개인사업자 동업 해지하며 변경예정입니다.

기존 개인사업자가 운영중인 업체를 동업계약하고

동업 해지하여 정정 신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매입 금액이 커서 그대로 가져가기위함)

10월에 개인사업자 동업으로 변경하였고

12월에 동업 해지하며 정정신고 예정입니다.

정정신고하기 전에 미리 변경해야 할 것들이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전에 사업자 통장 , 임대차 계약 등을 변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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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세무서에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지분비율로 나누어 소득금액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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