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개인사업자가 운영중인 업체를 동업계약하고
동업 해지하여 정정 신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매입 금액이 커서 그대로 가져가기위함)
10월에 개인사업자 동업으로 변경하였고
12월에 동업 해지하며 정정신고 예정입니다.
정정신고하기 전에 미리 변경해야 할 것들이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전에 사업자 통장 , 임대차 계약 등을 변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세무서에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지분비율로 나누어 소득금액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