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기본적으로 보험처리시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이 되고,
이에 대해 불복시에는 분심위 또는 소송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를 경우 100:0은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사고 3. 정상 주차라인에 주차중 사고 4. 신호대기중 정상 정차중 추돌 사고
5. 정상 운행중 후미추돌 사고 6. 차선변경이 금지된 교차로등에서 차선변경중 사고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