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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염소41
수려한염소4123.11.27

연금저축계좌 연말정산 혜택관련

해당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넣어두기만 하면 연말정산 혜택 받을 수 있나요? 400만원을 넣으면 혜택은 몇프로인가요?


더불어 계좌에 돈을 넣어두기만 하고 펀드 등을 구매하지는 않을 경우에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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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금불입액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IRP에 300만원 추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계좌에 납입하면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 연금저축계좌에 입금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입금만 하셔도 바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시며, 개인형IRP제도의 경우에는 연간 9백만원까지이며 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네 납입만 하여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세제혜택 기준자체가 납입금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투자 후 손익이나 손실로 구분하진 않습니다.

    • 세제혜택은 연봉에 따라 상이하며 5500만원 이하는 16.5% 이며 그 이상은 13.2%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돈만 납입하여도

    혜택을 볼수 잇습니다.

    연봉이 5500만원 이상이라면 13.2%

    55만원 이하라는 16.5% 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 등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입금하기만 해도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 내에서 etf를 사든 그냥 방치하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 5500백만원 기준을 이하 16.5%, 초과 13.2% 입니다.

    다만 그냥 방치하시기 보다는 CD금리라도 받으실 수 있는 안전한 ETF 도 있으니 검색해보세요

    특정 상품명은 알려드릴수가 없어서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납입원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별로도 금융상품을 구입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총급여 기준 5,500만원 미만이면 16.5% 이상이시면 13.2%가 적용됩니다. 400만원 납입시 총급여에 따라 66만원 혹은 52.8만원이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