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SA계좌 합치면 연말정산에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보통 연금저축은 1년에 400만원까지 한도로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ISA계좌라고 있던데 이 계좌도 연말정산에 별도로 공제가 되는건가요?
그럼 두계좌를 합쳐서 얼마까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ISA 3년 만기 후, ISA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에만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ISA계좌 3년 만기 후, 연금계좌로 전환한다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3년 만기된 날로부터 60일 아내에 연금계좌로 최대 3,000만원까지 이체를 할 경우, 이체금액의 10%가 세액공제되어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계좌와 별도로 일반적인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2%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 초과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시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ISA(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에 가입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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