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본인결혼식을 하고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데요~ 결혼식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가세 공제가 안되지 않나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결혼식 비용은 사업과 전혀 무관한 사적인 지출이므로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공제 및 비용을 공제받았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식과 관련한 비용이 애초에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고 하여도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업과 전혀 무관한 지출로 보아 전액 불공제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결혼식에 대해 이용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더라도 수령한 세금계산서를 본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결혼식이 본인의 업무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급처에서는 발급은 가능할 것이나, 받는 쪽에서세금계산서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결혼식 비용은 "사업관련 비용"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제받은 후 추징되는 경우 "본세(매입세액공제액) +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납부세액의 10%)+납부불성실가산세(과소납부세액의 연이자율9.1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