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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테리어27321.05.31

본인결혼식 세금계산서발급 가능할까요?

개인사업자가 본인결혼식을 하고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데요~ 결혼식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가세 공제가 안되지 않나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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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결혼식 비용은 사업과 전혀 무관한 사적인 지출이므로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공제 및 비용을 공제받았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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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식과 관련한 비용이 애초에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고 하여도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업과 전혀 무관한 지출로 보아 전액 불공제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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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결혼식에 대해 이용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더라도 수령한 세금계산서를 본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결혼식이 본인의 업무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급처에서는 발급은 가능할 것이나, 받는 쪽에서세금계산서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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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결혼식 비용은 "사업관련 비용"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제받은 후 추징되는 경우 "본세(매입세액공제액) +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납부세액의 10%)+납부불성실가산세(과소납부세액의 연이자율9.1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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