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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풍뎅이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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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부가세 별도 국세청 신고 가능한가요

웨딩홀 상담 받고 마지막에 안내드린 금액은 전부 부가세 별도라고 하더라고요?

부가세 안내시면 현금영수증도 불가하다는데

우선 대관료는 부가세 미포함 금액으로 계좌이체 했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안해주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 입니다.

    부가세 내시고,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웨딩홀의 경우 현금영수증의무발행 대상으로서

    10만원이 넘는 대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고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계좌이체한 금액 그대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고, 거부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