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는 경우 하객 들이 축의금을 지급하게 되는 데, 축의금을
혼주에게 주는 경우와 신랑, 신부 각자에게 주는 경위 축의금에 대한 증여세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객들이 혼주에게 축의금을 주고 혼주가 다시 신랑, 신부인 자녀에게 다시
이 자금을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신랑 신부가 하객으로
부터 직접 축의금을 받거나 계좌로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농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이 있기 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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