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보료와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분양형호텔 A 물건(특정 호실) 이 있는데, 이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게 되면, 건보료와 재산세는 취득 시점 당시 매매가를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최초 보존등기 당시 취득가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건가요..?
(위에 둘 다가 아니라면 현 시점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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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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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보유
하는 개인, 법인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 및 토지의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2) 건강보험료는 사업자등록이 있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 금액에 매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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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재산 별로 국가에서 공시가격과 같은 값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 가액을 기준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연도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