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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자극적인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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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1. 음식점업 일반과세자이고

농어민으로 부터 식자재 매입 후 거래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적격증빙은 아닙니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1.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을 직접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음식업 일반과세자는 불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적격증빙이 아니더라도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자체의 혜택으로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로 입증되는 매입금액의 0.5%를 공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