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해 무의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한직장에서 15년간 근무하다가 자발적퇴사를 하고 다른회사에서 2개월 계약으로 일한후 계약종료가 되었습니다. 재계약은 안되었는데 (회사사정) 이런경우
1.실업급여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지급된다면 최종근무2개월급여과 퇴사한회사 4개월 급여이렇게 산정이 되는지 아니면 최종계약2개월근무한회사급여기준으로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한직장에서 15년간 근무하다가 자발적퇴사를 하고 다른회사에서 2개월 계약으로 일한후 계약종료가 되었습니다. 재계약은 안되었는데 (회사사정) 이런경우
1.실업급여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지급된다면 최종근무2개월급여과 퇴사한회사 4개월 급여이렇게 산정이 되는지 아니면 최종계약2개월근무한회사급여기준으로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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