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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두더지248
길쭉한두더지24823.11.19

(장문)협박죄로 고소 가능합니까? 고소 가능하더라도 처벌까지 가능할까요?

제가 판매자인데 구매자와 입금받고 모바일 티켓을 거래하기로 한 뒤 일방적 환불해드리고 제가 더 비싸게 구매하려는 분에게 판매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경찰서 접수 대기표와 경찰서 사진을 올리며 고소를 했고 절도 사기 횡령죄가 다 성립한다며 변호사 및 경찰관분들을 언급 하며 계속 티켓을 양도 하지 않을시 끝가지 간다며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조사받겠다고 연락 그만 해달라고 요구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화를 걸고 제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문자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티켓을 요구했습니다. 티켓을 본인과 거래 하지 않을시 암표판매로 취소한다고 했구요.


실제로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관님이 전화 오셨고 전화를 했는데 알고보니 제가 티켓이 있는 증거만 있으면 아무런 걱정 할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구매자분은 경찰관,변호사분들과 상담했는데 형사처벌 무조건이라며 거짓말을 한거죠..


이 문자내역으로 협박죄 고소 및 처벌 가능성 있습니까?

된다는 변호사분 계시고 안된다는 변호사분 계셔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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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횡령이나 사기 기타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으나 이역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점에서 상대방이 오히려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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