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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두더지248
길쭉한두더지24823.11.16

협박죄 및 다른 혐의로 고소 가능합니까?

제가 판매자인데 구매자와 입금받고 모바일 티켓을 거래하기로 한 뒤 일방적 환불해드리고 제가 더 비싸게 구매하려는 분에게 판매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고소를 했고 절도 사기 횡령죄가 다 성립한다며 변호사 및 경찰관 언급을 하며 계속 티켓을 안줄시 끝가지 간다며 문자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관님이 전화 오셨고 전화를 했는데 알고보니 제가 티켓이 있는 증거만 있으면 아무런 걱정 할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구매자분은 형사처벌 무조건이라며 거짓말을 한거죠..

이 문자내역으로 고소 가능합니까?

내용이 길지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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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협박죄는 성립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이외에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형사처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구매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따른 협박죄라고 보기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