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판매자인데 구매자와 입금받고 모바일 티켓을 거래하기로 한 뒤 일방적 환불해드리고 제가 더 비싸게 구매하려는 분에게 판매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고소를 했고 절도 사기 횡령죄가 다 성립한다며 변호사 및 경찰관 언급을 하며 계속 티켓을 안줄시 끝가지 간다며 문자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관님이 전화 오셨고 전화를 했는데 알고보니 제가 티켓이 있는 증거만 있으면 아무런 걱정 할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구매자분은 형사처벌 무조건이라며 거짓말을 한거죠..
이 문자내역으로 고소 가능합니까?
내용이 길지만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