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 및 다른 혐의로 고소 가능합니까?
제가 판매자인데 구매자와 입금받고 모바일 티켓을 거래하기로 한 뒤 일방적 환불해드리고 제가 더 비싸게 구매하려는 분에게 판매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고소를 했고 절도 사기 횡령죄가 다 성립한다며 변호사 및 경찰관 언급을 하며 계속 티켓을 안줄시 끝가지 간다며 문자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관님이 전화 오셨고 전화를 했는데 알고보니 제가 티켓이 있는 증거만 있으면 아무런 걱정 할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구매자분은 형사처벌 무조건이라며 거짓말을 한거죠..
이 문자내역으로 고소 가능합니까?
내용이 길지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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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협박죄는 성립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이외에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형사처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구매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따른 협박죄라고 보기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