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에서 어뷰징 불법인가요?
광고하는걸 봤는데요
틱톡에서 조회수나 공유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불법아닌가요?
마케팅에서 소위 어뷰징이라고 하는
이런 행위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조회수, 공유수를 조작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위반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대가를 받고나서 그 점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포스팅, 댓글, 게시글 등은 불법입니다. 그 댓글이나 평점을 믿고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홍보용 블로그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검색 상위권에 오를 수 있도록 방문횟수를 조작하고, 유사문서 공격을 한 광고대행사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뷰징 바이럴 마케팅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마케팅 방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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