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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관박쥐255
고상한관박쥐25522.07.01

마케팅에서 어뷰징 불법인가요?

광고하는걸 봤는데요

틱톡에서 조회수나 공유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불법아닌가요?

마케팅에서 소위 어뷰징이라고 하는

이런 행위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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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조회수, 공유수를 조작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위반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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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대가를 받고나서 그 점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포스팅, 댓글, 게시글 등은 불법입니다. 그 댓글이나 평점을 믿고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홍보용 블로그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검색 상위권에 오를 수 있도록 방문횟수를 조작하고, 유사문서 공격을 한 광고대행사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뷰징 바이럴 마케팅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마케팅 방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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