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지급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 기관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2023년부턴느 국민연금의 경우 급여액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회사분
4.5% + 근로자분 4.5%)를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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