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상여금 등을
수령할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4대보험 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은 급여액의 9.0%로서 회사부담분 4.5%, 근로자부담분
4.5%로서 급여명세서상의 급여 총액에서 월 10만원(2023년 01월부터 20만원) 이내의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긍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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