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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23.02.20

국민연금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세전 금액에 9%로 해서

본인 4.5% 회사 4.5% 로 알고 있는데

급여 명세서에 나오는데로 계산을 해보면 국민연금 금액이 다릅니다

왜 이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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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상여금 등을

    수령할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4대보험 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은 급여액의 9.0%로서 회사부담분 4.5%, 근로자부담분

    4.5%로서 급여명세서상의 급여 총액에서 월 10만원(2023년 01월부터 20만원) 이내의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긍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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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기 때문에 월급여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이고 급여지급 시 징수하는 국민연금은 전연도 월보수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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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왜냐하면 급여가 1년내내 똑같지않고 조금씩 바뀔텐데

    급여가 전월 대비 20% 이상 증가하지 않는 다음에는 국민연금액이 인상되기 전 금액으로 맞춰져있거든요.

    그 정산은 매년 7월에 한번씩 합니다. 그러고나면 그다음해 6월까지 1년동안은 쭉 동일한 금액으로 가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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