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세전 금액에 9%로 해서
본인 4.5% 회사 4.5% 로 알고 있는데
급여 명세서에 나오는데로 계산을 해보면 국민연금 금액이 다릅니다
왜 이런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상여금 등을
수령할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4대보험 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은 급여액의 9.0%로서 회사부담분 4.5%, 근로자부담분
4.5%로서 급여명세서상의 급여 총액에서 월 10만원(2023년 01월부터 20만원) 이내의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긍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기 때문에 월급여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이고 급여지급 시 징수하는 국민연금은 전연도 월보수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왜냐하면 급여가 1년내내 똑같지않고 조금씩 바뀔텐데
급여가 전월 대비 20% 이상 증가하지 않는 다음에는 국민연금액이 인상되기 전 금액으로 맞춰져있거든요.
그 정산은 매년 7월에 한번씩 합니다. 그러고나면 그다음해 6월까지 1년동안은 쭉 동일한 금액으로 가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