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매년5%씩 인상할 수 있고 환산보증금 초과한다면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인상을 거절하더라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인상하도록 국토부에서 권고합니다.
2.임차인은 거부하고 임대인은 인상을 주장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협의하에 계약해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1. 적용되지 않는 규정
①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은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연장됩니다. 또한 임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되지 차인은 언제든지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후 효력 발생임차인은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임대료 5% 인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계약 갱신 시5% 인상 제한을 받는데요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 그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인상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주변 상가들의 시세 또는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서 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적용되는 규정
① 대항력은 인정받습니다
>임대차 기간 도중에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대항력이인정되기 때문에 변경된 임대인에 대해서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 갱신 요구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10년 동안 임차권을 갱신 할 수 있습니다.
③권리금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환산보증금을 초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보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