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환산보증금 임대차보호법을 넘어선 상가에 임차인으로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 60프로인상을 요구했고 거절하니 매년 5프로씩 지속적으로 올리겠다고하네요
8년전에 5년계약하여 임대료 인상없이 5년 지냈으며 3년전 10프로 인상하여 10년계약후 3년이 지난상태입니다
계약서상에는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언제든요구할수있고 인상제한이없는것처럼 쓰여있습니다
건물내 다른층 상가와 비교해도 이미 가장많은 임대료를 내고있으며 주변 다른상가 시세에비해서도 비싼상태입니다
1.매년 5프로인상요구시 거부할수 있는지
2.인상요구와 거부. 협상 결렬시 남은 계약기간 관계없이 계약파기 및 퇴실할수있는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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