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떳떳한돌고래78
떳떳한돌고래7821.12.22

근생건물 매입 후 임대료 인상

안녕하세요

이번에 근생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매도인에게 확인한바 1,2,3층 임대를 주고 있는데

모두 최초 계약일 로 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상태이고 임대료를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다고합니다.

현재 주변 건물과 임대료 비교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인상 폭을 20%이상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올 11월에 3층 임차인과 2년 갱신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차임 증감 청구권을 행사하여 증가를 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5%의 제한이 걸리며 과거에 인상이 없었다고 하여 한번에 동일한 임차인들에 대하여 5% 이상의 차임을 증액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11월에 신규임차인과 의도하시는 계약상 증액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20퍼센트를 바로 증액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변건물과의 시세차이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임대차계약관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