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조공기호부정행사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남이 불법으로 폐차된 번호판을 떼서 달아놓은 차를 그 사실을 인지 못하고 과실로 운전한 경우 위조공기호부정행사죄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 전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고(자동차를 인수하여 자동차 등록증 등을 인수하여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위와 같이 과실에 의한 것으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여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