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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1.18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처벌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허락을 받지 않고 운행한 후에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았다면 죄가 되는 것인가요?

만약 죄가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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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동차 불법사용죄는 자동차 권리자의 동의없이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동차불법사용죄로 형사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