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근무해서 소음으로 귀가안들림니다
아빠가 회사에서 그라인더사상공으로 2년넘게 근무해왓는데 소음이큰지라.한쪽귀가안들림니다, 퇴직금도 못받고 짤리기까지햇는데요 이런상황에서 보상받을수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버님처럼 큰 소음 때문에 귀가 안들리게 된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미 퇴직했다 해도 퇴직 후 5년 이내에 병원 진단서와 근무이력 등 증빙을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퇴직금도 산재와 별개여서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고.. 못 받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속상한 일인데 꼭 보상 절차 챙기시길 바랄게염!
퇴직금을 못 받을 수가 있나요?
산재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퇴직금은 아닙니다.
급여에 미리 퇴직금 포함해서 주기로 합의 했었어도 노동청에 고발하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받아내시고 산재 어떻게 할지 알아보시는게 가장 나아보입니다.
우선 근무환경에 따라 산재 처리도 할수가 있는것 같습니다 우선 그라인더
근무를 하시면서 청력 검사도 하셨을것 같은데요 ( 건강검진 )을 통해 그때
상황이 중요한것 같구요 그리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셨다면 지방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게 먼저인것 같아요